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5-21 11:00 수정 2020-05-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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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거주자는 본인의 주택으로 내국인 대상 민박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민박객만 받던 것을 내국인 민박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2년간 특례로 이를 허용한 뒤 일정 요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 기상서비스업 사무실 공유 허용(시설 공유 18건) △중소기업의 대학ㆍ대기업 연구장비 활용 기회 확대,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확대,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 허용(장비 공유 14건) △연구기관ㆍ중소기업 공동 R&D 대상 확대, 측량업 등록시 중복되는 인력 공유 허용, 문화재수리 원·하도급 업체 간 기술인력 공유(기술ㆍ인력 공유 5건)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스팸 데이터의 범죄 예방ㆍ대응 목적 공유,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유재산 이용 기간 확대(공공자원 개방ㆍ민간활용 7건) 등 5개 분야 46개 과제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만 민박객으로 받을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허용을 내국인 민박객까지 확대한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거주자에게 2년간 한시 허용한 뒤 법령 정비를 거쳐 영입일 연 100일, 민박사업자 상시 거주, 위생·안전 준수 등의 조건하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5년부터 96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내용이나 범위를 공급기관이 정해 실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방한다.

또 영세·창업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활용을 허용해 조달시장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을 확대하며,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장비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는 기업부설연구소,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는데, 이 같은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에 기술력 강화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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