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입력 2020-05-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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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공공·청년일자리 창출계획' 확정…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해 실직자 재취업도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공공부문에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1조 원)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1조5000억 원) △정보기술(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5000억 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24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직자 채용 지원 5만 개(3000억 원) 등 총 55만 개의 재정일자리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콘텐츠 구축(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명)로 구분된다. 희망일자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IT 분야에선 관련 중소·중격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 일경험 일자리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이 만드는 단기 일자리로, 관광·호텔·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공급된다.

실직자 채용 지원은 채용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시기에 이직해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며 “그 대책의 일단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운용 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SPV는 한국산업은행(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산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000억 원, 내년도 예산 5000억 원 등 1조 원을 출자해 산은 출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후순위 대출자금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매입 대상은 AA~BB등급 회사채와 A1~A3 등급 CP·단기사채다. 정부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만기는 3년 이내인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다.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매입금리는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1.0%) 이내로 부과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V에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영개선 노력이라 하면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총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 40조 원 규모다.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 원이고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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