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세 경쟁의 존재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세율과 FDI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상화 연구위원은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변수가 FDI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각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변수를 선택하고 있어 연구 결과가 이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경제 규모, 양국의 문화적 인접도 및 무역 개방도, 해외직접투자 수취 국가의 교육 및 임금 수준 등 매우 다양하나 연구 간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한정했다.
연구 결과 법인세율은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 두 경우 모두에서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았다. 여기서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 절감을, 수평적 FDI는 현지시장 접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보고서는 명목 법인세율은 한 번 설정되면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명목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 중 세율 변경이 컸던 소수의 국가에 한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수직적 FDI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 무역 개방도, 노동시장 경직도, 교육 수준 등이었다. 수직적 FDI의 경우 투자 대상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생산비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이 선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평적 FDI의 경우 정부 효율성, 부패 정도,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 영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됐다.
신상화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등과 FDI 유치를 위한 조세 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