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입력 2020-04-28 14:13 수정 2020-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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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28 14:1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 제공=LG상사)
(사진 제공=LG상사)

세무당국이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LG상사에 법인세 125억 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LG상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상사는 A 사와 해외에서 매입한 LCD TV 부품인 셀(CELL)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셀은 해외 제조업자가 국내를 거치지 않고 직접 A 사의 멕시코와 중국 현지법인에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3~2015년 A 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LG상사에 보냈고, LG상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A 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 부품의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합계 약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부품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국외 이동 거래’에 해당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물품 공급가격의 2%(약 125억 원)를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LG상사는 2018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상사가 공급한 부품이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 후 국내 반입 없이 곧바로 멕시코와 중국으로 수출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LG상사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상사가 물품 공급에 관해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상사는 A 사의 구매확인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는데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LG상사가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LG상사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기재됐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래 증빙도 성실히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행정상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상사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셀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해 세금 탈루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경위나 셀의 물품 공급 규모에 비춰볼 때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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