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보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사실을 통보하면서 EU에 대미 보복관세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워싱턴주가 보잉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USTR의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됐다”며 “이에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 문서에 대해 세계 양대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관련, EU가 요구하는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2조2760억 원)의 보복관세 발동을 무효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는 16년 전 세제 혜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보잉은 지난 2018년 세제 혜택으로 1억18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잉은 지난 2월 워싱턴주 주의회에 세제우대 철회를 신청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3월 정식으로 폐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워싱턴주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던 세금 감면을 폐지하면서 미국은 WTO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 분쟁을 종결하고 있다”며 “이것은 EU가 어떠한 미국 제품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위법성을 놓고 각각 WTO에 제소하는 등 오랜 분쟁을 벌여왔다. WTO는 이미 두 회사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WTO는 지난해 10월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항공기와 와인, 치즈 등 유럽 제품에 대해 미국이 75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했다.
USTR는 3월 17일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관세를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 교통이 거의 끊기면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됐다.
한편 WTO는 오는 6월 EU에 대해서도 대미 보복관세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 관리들은 그동안 보잉, 에어버스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처음으로 미국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책임론을 중국에 제기하면서 제2 무역전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다른 국가, 지역과는 무역 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협정문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1~2주 안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전날 영국과 ‘포스트 브렉시트(Post 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