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입력 2020-04-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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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 2매씩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6일 오후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현 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차장은 "정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 확대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마스크 생산·수입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9027만 개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7935만 개, 수입량은 1092만 개로,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보다 1718만 개(24%) 증가한 규모다.

4월 첫째 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총 6726만 개로, 전주(6111만 개) 대비 615만 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료진에 914만 개, 대구·경북 지역에 103만 개를 배분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68만 개를 공급했다. 또한,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에 153만 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위해 경찰청에 90만 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 개를 각각 제공했다.

공적 공급 이외에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마스크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257만 개로, 833만 개는 소비자에게, 424만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에 공급됐다.

식약처는 2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2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727건을 품목허가했다. 지금까지 허가된 마스크 품목 수는 보건용 1376개, 수술용 189개다.

조달청은 마스크 주말・야간 생산에 대해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 증대를 유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 수입추진 및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 차장은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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