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하고, 민간 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규제영향평가 건수는 2016년 211건, 2017년 359건, 2018년 649건에서 작년 116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 원을 절감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ㆍ제정하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이상영 사무관, sayoung@korea.kr)나, 중소기업연구원(권선윤 책임연구원, sykwon@kosbi.re.kr)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