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LG화학이 '기술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장기전에 들어갔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두 번 압수수색 이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수사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에 있는 대덕기술원, 서산 배터리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LG화학이 같은 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건에 대해 12월 말 SK이노베이션 관련 업체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일로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ITC에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경찰에 고소하기 한 달 전이다.
ITC에서는 최근 일차적으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의제기 이후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은 "엘리엇 ALJ의 결정에는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OUII는 앞서 조기패소 결정을 앞두고 '인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