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고갈로 종료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햇살론 유스’가 국고로 재출시되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도 가입연령 및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엔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4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햇살론 유스가 재출시됐다. 재원이 바닥나 종료됐던 햇살론 유스가 최대 1200만 원(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자 3.6%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은 연령과 한도를 상반기 내 확대한다. 대상 연령 상한선을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금리도 기존 1.9%에서 1.2%로 내린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도 신설하고 기존 내일체움공제는 개선한다.
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인 청년(15~39세)은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 원(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망키움교육(자산·신용관리 등)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 용도 증빙이 조건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시행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개선했다. 청년은 적립을 완료했으나 기업의 적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2년형 50%, 3년형 30%에서 모두 100%로 상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불허됐던 재가입이 허용됐다.
전문대학생 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신설했다. 외국어, 자격증, 수상실적 등 취업역량개발(60%), 학업성적(30%), 경제적 수준(10%)을 고려해 학기당 1000명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300명은 생활비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없애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으로 바꿨다.
정부는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라 기본 방향, 추진 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5년)을 수립해 올해 11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