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3-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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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사진제공=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를 공표하면서 국내 유통 전자담배에는 미국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E아세테이트와 관련해서도 미국 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됐다고 공표했다"며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 일부는 (사용중단 권고 조치로 인해) 폐업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연초 담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마치 마약상과 같이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복지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총연합회의 주장의 골자다.

총연합회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사실에 입각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에 대해 통렬하게 깨우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시정 조치가 없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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