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일본 측이 이달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ㆍ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ㆍ일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앞서 이달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ㆍ일 여객 전용 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국적 한ㆍ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을 감안해 30%까지 감면했다.
그러나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해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개 선사가 월 1150만 원을 추가 감면 받게 된다. 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6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17개사 월 2억6000만 원 규모다.
해수부는 국적 한ㆍ일 여객 전용 선사와 카페리 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ㆍ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