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미사랑 코코넛 그리고 밀크러스크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등 4개 품목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173개 품목 가운데 43개 품목은 유통기간별 모든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 금지가 해제됐으며, 식약청은 지난 29일 판매 금지가 해제된 제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콩 단백질이 농축된 중국산 ‘분리대두단백’의 수입 통관 시 멜라민 함유여부를 검사항목에 포함키로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분리대두단백은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두부ㆍ이유식부터 환자식ㆍ기능성 건강식품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백질량을 속이려고 멜라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분리대두단백은 씹는 촉감이 고기와 비슷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 육류나 생선류 가공제품에 쓰면 고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분리대두단백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약청의 제품 검사 범위가 두부ㆍ건강식품ㆍ이유식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멜라민 파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29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멜라민(Melamine)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목의 보도ㆍ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청은 자료를 통해 “식품 중 멜라닌은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 이상 배설된다”며, “유럽TDI 기준 적용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체중 20kg의 아동이 낱개포장으로 평생 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 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 동안 매일 40개 이상 섭취 시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베지터블프리머(커피프림)의 경우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매일 20kg 이상(커피로 3700잔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섭취할 경우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며,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작년 식약청에서 수행된 멜라민 수지제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