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 규제…건설사들 '중도금 혜택'으로 청약자 모신다

입력 2020-03-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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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혜택을 주는 단지가 늘고 있다. 이미지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유림 E&C의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투시도.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청약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혜택을 주는 단지가 늘고 있다. 이미지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유림 E&C의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투시도.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혜택으로 '청약자 모시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 가치와 대출 상한액 비율)을 축소했다. 기존까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60%로 제한됐지만, 이달부터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 30%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12ㆍ16 대책 전까진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상 주택엔 일괄적으로 LTV 40%가 적용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구입이나 분양에 드는 금융 부담이 커진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못 하는 당첨자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혜택을 마련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혜택이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다. 청약자 입장에선 그만큼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도 편하다.

유림E&C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약 당첨자에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혜택을 주고 있다.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은 등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투자 회수도 편리하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입주 때까지 중도금 이자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GS건설은 3일부터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대구 중구 남산4동 ‘청라힐스자이’ 아파트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를 적용했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8구역 ‘매교역 푸르지오 SK 뷰’를 분양한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도 이자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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