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빈 카트가 놓여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28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정부령을 통해 “교통부는 방보안국(FSB), 관세청,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보건·위생·검역 당국) 등과 함께 3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입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러이사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는 서울~모스크바 구간 항공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국민과 항공기 승무원, 공식 대표단이나 러시아 영주권자 등은 이번 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령은 외무부에 한국 등 관련국들에 이번 조치의 필요성 및 한시적 성격에 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한국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편이 일시적으로 모두 폐쇄된다. 다만 모스크바~인천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