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도 보유세·부담금 부과하나…정부 "논의 계속 가져갈 것"

입력 2020-01-16 17:03 수정 2020-0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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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전문기관 운영비 활용 방안 검토

▲지난해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 '2019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반려견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 '2019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반려견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동물 관련 전문기관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적정 인력과 조직 형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전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사용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유기하는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보유세, 혹은 부담금의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2022년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입 시점은 결국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만들어질 것이고, 기금 방식으로 만드는 것 등의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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