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동물 관련 전문기관 마련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다. 동물학대 근절과 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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