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얼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만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었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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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동물 관련 전문기관 마련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다. 동물학대 근절과 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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