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20-01-14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 고조시켜·위안화 가치 5개월 만에 최고치…S&P·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시장 환호

▲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해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한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달러·위안 환율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정권 때 이후 25년 만이었다.

이날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실행 가능한 약속을 했고, 환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며 지정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이틀 뒤로 다가온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명식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공표가 평소와 다르게 이뤄졌다. 5월 말에나 상반기 보고서가 제출됐다. 하반기 보고서는 10월이나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를 계속 늦췄다가 이제야 발표한 것이다.

시장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라는 미국의 우호적인 움직임에 환호했다. 장중 예고 기사가 나오자 뉴욕증시 S&P500지수는 0.7%, 나스닥지수는 1.0% 각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도 0.3% 상승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꼬리표를 떼면서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14일 중국 상하이 역내 시장에서 6.88위안 선으로 치솟으며 지난해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더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달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도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올해는 11월에 대선이 있어 외환시장을 요동시키는 트럼프의 발언이나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를 종전의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렸다. 중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내려갔고, 스위스가 다시 포함됐다. 한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전과 같았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①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이거나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일 때, ③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등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건이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최소 1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②번 항목에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에 ①번까지 해당하게 되면서 기대가 꺾이게 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다음 보고서 때까지 유지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태국과 대만은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01,000
    • +3.65%
    • 이더리움
    • 4,52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92,000
    • -1.74%
    • 리플
    • 967
    • +5.68%
    • 솔라나
    • 296,600
    • +0.68%
    • 에이다
    • 774
    • -4.44%
    • 이오스
    • 777
    • +0.78%
    • 트론
    • 252
    • +0.8%
    • 스텔라루멘
    • 179
    • +7.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3.51%
    • 체인링크
    • 19,330
    • -1.83%
    • 샌드박스
    • 405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