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입력 2020-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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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07 11: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신규 구성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임기를 이달 2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분심위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격 등을 심사했다. 다만 강남구 내 공공택지 주택 분양 건이 없어 분심위가 심사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분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한 만큼 분심위는 5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분심위 위원을 구성했다. 기존에는 공공위원 3명 이상, 민간위원 6명이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위원 4명, 민간위원 6명으로 조정됐다. 공공위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민간위원에는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사 종사자가 각각 추가됐다.

강남구청은 민간위원으로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 관련 전문 종사자, 주택관리사, 공사비 산정 업무 종사자 등을 선임했다.

분심위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를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심사 단지는 ‘청담삼익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으로 강남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23개다. 동별로 보면 △개포동 5개(개포주공 1·4단지 등) △대치동 7개(은마·구마을1·대치쌍용1 등) △도곡동(도곡삼익 등) △삼성동(홍실) △압구정 4개(압구정특별계획구역 3·4·5구역 등 △역삼동 청담도곡 △청담동 삼익이 해당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분심위 위원 자격 조건이 강화되다 보니깐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데 힘들었다”며 “공공기관에도 경험 있는 분들을 추천받는 등 개정안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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