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자치구 8곳 중에 현재 분심위가 활동 중인 곳은 송파구청이 유일하다. 송파구 장지ㆍ거여동 일대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분양가를 심사했기 때문이다. 올해엔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분심위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송파구는 내년에 분심위 재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간택지에서 나올 분양 물량이 없어 심사할 사업지가 없기 때문이다.
송파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치구의 분심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된 이후 심사할 대상이 없어 위원회를 존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심위는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당 법령에는 분심위의 민간위원을 6명, 공공위원을 4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해 선정된다.
그나마 강남ㆍ영등포구청에서 분심위를 구성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현 분심위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강남구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구성을 검토 중이다. 영등포구청은 작년에 분심위를 재구성해 위원들의 임기 부분만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은 분심위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마지막 분심위는 2016년 5월에 임기가 끝났고,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사업지가 없어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재구성을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분심위 재구성을 주거개선과에서 준비 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마포ㆍ용산ㆍ성동구도 당장 심사 사업지가 없는 만큼 분심위 재구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청 담당과 관계자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어서 당장 분심위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심위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책임감을 갖고 분심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심사 결과를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사업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심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양가 심사는 객관성을 갖춰야 하고 심사 결과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분양가 범위를 분심위에 제시하고, 분심위는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정도였다”며 “분심위가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