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이 분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되기보다 “비싼 분양가는 제재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켜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심위 구성원에 HUG와 한국감정원을 공공위원으로 추가했다.
HUG는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통해 고분양가를 제재하고 있고, 감정원은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분심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에 변화를 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에 속한 이들 기관이 분심위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심위가 정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HUG와 감정원이 주변 집값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분양가가 비싸면 안된다’는 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주택사업자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면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HUG는 해당 사업지의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발급을 반려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분심위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HUG의 참여로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진 분양가 책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