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입력 2019-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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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정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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