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살처분 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살처분 이후 2년 정도 재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 이내인 생계안정자금 기한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을 늘려 농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생계비 지원기준은 돼지 살처분 마릿수가 많을수록 적어진다. 살처분한 돼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생계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살처분 돼지가 801~1200마리일 경우 337만5000원을, 1201~1400마리는 275만 원, 1401~1600마리는 202만5000원, 1601~1700마리는 135만 원, 1701마리 이상은 67만5000원이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매비 등에도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가 대상으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ASF 발생으로 운영하는 통제초소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ASF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당한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지원 시점을 국내 ASF 발생 이후인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