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뒤에 재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양돈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농가 지원방안과 재입식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입식한 이후 재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설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강화된 방역시설 도입이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도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사육제한 폐업보상 근거 마련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야생 멧돼지 등 질병 전파의 특정 매개체를 지정해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 16일 ASF 최초 발병 이후 강화‧김포‧연천‧파주‧철원의 양돈농가는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10월 9일 이후 5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것이 ASF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통제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있지만 양돈농가의 피해도 그만큼 커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살처분 보상금의 보상단가 기준은 개선을 완료했고,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매몰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가 보상과 함께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에도 나선다.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하고, 백신 접종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ASF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양돈 농가에 매우 감사한다”며 “재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