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 뜻은?

입력 2019-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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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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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이 강지환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뜻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제6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자유 구속을 조금 덜 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집행유예는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 A 씨가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은 경우,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게되는 셈이다.

집행유예 기록은 수행인명표 및 명부에서는 삭제되지만,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경력조회를 발급받으면 평생 집행유예 경력이 남고 소멸되지 않는다. 결국 범죄자라는 기록이 평생 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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