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었지만 시공사 선정 방식을 결정짓지 못했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혐의를 받은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을 아예 제외하고 재입찰할지, 3개사로부터 수정 입찰안을 받을지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같은 날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정 제안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검토하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기존 3개사를 제외할 것을 조합 측에 주문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결국 조합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남3구역 조합이 국토부·서울시의 조치를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리스크는 3개사의 수정안으로 재입찰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3개사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서 3개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건설사들의 입찰 자격은 완전히 박탈된다.
이 경우 3개사의 수정안으로 재입찰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도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재입찰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수정안으로 입찰을 진행해 특정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반기를 들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며 “비대위에 소속된 조합원이 소송을 건다면 재개발 사업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이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조합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치 사항에 반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반려될 수도 있다.
조합의 고민이 커진 만큼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입찰 공고부터 입찰 마감까지 약 두 달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했을 때 조합원들의 의견도 절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선정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남3구역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입찰 과정도 입찰 공고일(8월 24일)부터 입찰 마감일(10월 18일)까지 약 두 달 걸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된 3개사도 한남3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 소지가 있는데 제안서를 수정해 입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재입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정비사업지 조합장은 “한남3구역은 암반 지역이라 공사하기가 어려워 현대·대림·GS처럼 경험이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길 조합원들도 바랄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것을 보니깐 연내에 시공사를 뽑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