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D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받아 26억 원 상당의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 부모의 대출 용도 이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역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편법 거래 2200여 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위반 사안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으로 통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우선 매매계약이 완료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차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187건을 확보했다.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550건(36%)이,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 238건(15%)이 각각 적발됐다. 거래 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570건·37%), 6억 원 미만(560건·37%)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조사팀은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두 달간 조사했다.
조사팀은 11월까지 1차 조사대상 1536건 가운데 거래 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을 검토했다. 나머지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국세청이 532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23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총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팀은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점검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장 점검은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었던 만큼 시장에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투기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투기 행태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 행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기 행태를 막는다고 시장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위법·편법 적발 건수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현장점검은 시장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다만 시장의 정보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그 방법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해진 만큼 정부의 대응 방법도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