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반사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제한을 받으면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애널리스트는 “상장사 중에서 3개사에 밀리지 않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3개사가 조합원에 제시한 수주 공약이 도정법에 위반 사항으로 명시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입찰보증금 1500억 원 미반환을 꼽았다. 특히 입찰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건설사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보증금 규모가 대형 건설사의 분기 영업익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합들은 입찰 지침서에 입찰 규정 및 홍보지침 등을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보편적으로 넣는다”며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1500억 원에 해당하는 우발적 채무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특별 브리핑에서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을 할지 기존 입찰을 받아들일지, 시공사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할지는 조합에 결정권이 있다”면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