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 한남3구역… 강북 최대 재개발 '시계 제로'

입력 2019-11-26 15:28 수정 2019-1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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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발표…건설사 3곳 수사 의뢰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에 놓였다. 과도한 설계 변경과 불법 홍보, 조합원 금전 혜택 등 과열된 수주 경쟁이 불러온 결과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수주전에 뛰어든 3개 건설사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해당 조합은 입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보다 강경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정비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은 “아직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조치 요구에도 조합은 기존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 15일 시공사 선정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만약 조합에서 현재 시공사 입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면 도정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입찰을 강행하더라도 한남3구역의 사업 속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한남3구역은 공사비 규모뿐 아니라 한남 2ㆍ4ㆍ5구역으로 이어지는 한남뉴타운 재개발의 상징으로 의미가 큰 사업지이다. 그런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발표로 재건축ㆍ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보여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허위 홍보나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현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다스리겠다는 의도로, 앞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예전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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