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동산담보법 개정·동산담보 회수 기구 설치할 것”

입력 2019-11-26 14:30 수정 2019-1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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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주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동산금융 현장을 찾아 동산담보법 개정과 동산담보 회수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경기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 관행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지난해 말 7355억 원에서 9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299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새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과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 재고를 보관하고 이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동시에 재고관리와 출고·배송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은행권이 꺼린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 3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이달 기준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동산담보법 개정과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입법 예고된 동산담보법 개정안은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상호미등기자라도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을 담고 있다. 또 회수시장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이 밖에 기술평가와 성장성 평가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과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를 내년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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