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제공된 보험계약자정보, GA에 공유 못 한다

입력 2019-11-21 05:00 수정 2019-11-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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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GA 간 신용정보원 정보거래 차단

보험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받은 고객정보를 제3자(GA나 핀테크 업체)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혔다. 금융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통해 확실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간 법적 해석이 모호하고, 확실한 당국의 입장이 없어 혼선이 있었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질의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다.

이는 보험사와 기업 간 보험계약자 정보 거래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첫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해석을 통해 금융사와 기업 간 신용정보원 정보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신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과 같다”며 “신정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취지는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A나 핀테크 업체가 보험사의 정보를 받으려는 이유는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방식은 이렇다. 고객이 GA나 핀테크 업체의 앱을 통해 보험분석을 요청하면 동의절차를 거쳐 신용정보원 계약정보를 조회한다. 이때 신용정보원의 정보는 제휴된 보험사의 것을 가져와 사용한다. GA나 핀테크사는 신정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신용정보집중기관 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GA인 리치앤코에 열어줬다 도로 막았다. 핀테크 업체인 핀크와 시그너플래너도 각각 하나생명, KB생명과 협업을 통해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동의를 받은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당국의 제동에 해당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중단했으며, 이 밖에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던 업체들도 접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의 권고 형식으로 해당 기업들에 제동을 걸 긴 했지만, 이번 당국의 확실한 입장 정리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해당 경로를 당국이 인정하려면, 신정원 정보 열람의 허용 주체를 추가해 법 개정까지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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