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입력 2019-11-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건설현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낙후된 채용시스템, 고령화, 불법인력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노사정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민노총, 한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부처(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책의 골자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는 팀·반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인 취업 경로를 갖추고 있으며 50대 이상 근로자가 52.8%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책에도 건설사고 사망자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하고자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 이수 데이터베이스(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35,000
    • +4.15%
    • 이더리움
    • 4,437,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1.37%
    • 리플
    • 815
    • -3.55%
    • 솔라나
    • 306,300
    • +6.43%
    • 에이다
    • 839
    • -1.99%
    • 이오스
    • 775
    • -3.73%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00
    • -3.45%
    • 체인링크
    • 19,590
    • -3.69%
    • 샌드박스
    • 406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