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볼보, 토요타 등에서 제작 및 수입 판매한 총 2만4287대에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14일 현대차 그랜저IG 8873대가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미달,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후 시정 비율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아반떼 AD 2509대는 엔진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 불량이 발견됐다.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커넥팅 로드 손상 때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모델은 이튿날인 15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EGR에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이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갈라진 틈으로 엔진 연소실의 고온 연소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미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해 우선 리콜을 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람보르기니 아반타도르 S 쿠페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1분당 회전수 1200 미만, 속도 시속 5km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또는 판매 이전 포함)한 GLE 300d 4매틱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 내용을 보면 ①GLE 300d 4매틱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후방 도어 트림 바)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②EQC 400 4MATIC 219대(미판매)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③SL 400(2018년식)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④SL 400(2019년식)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11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리콜)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후 판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BlueHDi 52대(미판매)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