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최로 열린 '수도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관리 실무교육'에 참여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로 건설현장 공정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실무교육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리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올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정책이슈도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도 안내했다.
LH는 향후 소규모 현장, 중소업체 참여 현장, 착공 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하도급 계획의 이행, 공사대금 지급 관리, 건설근로자 노무 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