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 훼손"…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9-10-21 14:36 수정 2019-10-21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전자 삼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

▲삼성의 ‘QLED 8K’ TV 풀 라인업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의 ‘QLED 8K’ TV 풀 라인업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겨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지만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09,000
    • +4.5%
    • 이더리움
    • 4,45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2%
    • 리플
    • 819
    • -1.21%
    • 솔라나
    • 304,500
    • +7.07%
    • 에이다
    • 841
    • -4%
    • 이오스
    • 779
    • +2.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2.91%
    • 체인링크
    • 19,710
    • -2.62%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