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희귀암 발생 경우만 의료비 전액 보상"

입력 2019-09-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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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이식환자 가운데 확진환자만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보상대책은 해당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구분했다.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 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7월25일부터 2년간 무상 제공하고 있다.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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