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의 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 홈플러스가 반박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은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를 인용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했다”면서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2년 전인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사의 고객정보가 해커에게 직접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특정인(범죄자)이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고 이 중 성공한 계정에 범죄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이 쇼핑한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로 절취한 건”이라며 “사건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피해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재검토했고 당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정 적립에 사용된 OK캐쉬백 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카드의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했으며, 동일한 카드가 다수 등록될 경우 이상 행위로 간주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관제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