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해수부·관세청 등 불법 석유 유통 방지 맞손

입력 2019-09-24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관계자들이 24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관계자들이 24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들 기관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 등을 협력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3,000
    • +0.68%
    • 이더리움
    • 4,506,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09%
    • 리플
    • 957
    • +4.59%
    • 솔라나
    • 295,600
    • -1.73%
    • 에이다
    • 765
    • -7.94%
    • 이오스
    • 770
    • -1.79%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6.3%
    • 체인링크
    • 19,180
    • -5.05%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