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회의원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품질 부적합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392곳이었다.
적발 주유소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에는 110곳이 적발됐지만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 2018년 339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212곳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93곳)에서 적발 주유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141곳), 경남(113곳), 경북(111곳)이 그 뒤를 이었다.
품질 부적합 석유는 차량 엔진 결함, 나아가 자동차 화재 등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품질 부적합 석유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의 99%(1378곳)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두 번 이상 법을 상습 위반한 주유소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업 정지 3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1%(14곳)뿐이었다.
이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