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총 지급대상은 228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늘어난다. 단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26~30일) 또는 다음 달 25일에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 연령 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의무’가 아닌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단 입주자의 과반이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적용이 예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증가했으며,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