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노사 간 대립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임금협상 단체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조와 사 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을 얻는다.
한국지엠 노조는 6월 교섭 장소 선정을 놓고 사 측과 대립할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투표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을 교섭장으로 정하자는 노조 측과 안전이 보장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 측이 대립하며 노사 간 상견례도 하기 전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6월 19~20일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 74.9%가 쟁의에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노조는 그간 사 측에 △군산 휴직자 포함 전 조합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등을 요구해왔다.
7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은 지난달 24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사 측은 업계 사정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견해다.
특히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말 집행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합의에 더욱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도부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내부 권력 구도 탓에 쉽사리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섭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사 측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됐지만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