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기업 만도가 7년을 이어온 통상임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는 지난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냈고, 1일 이뤄진 노조 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다.
이들은 소 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 7년을 이어온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노사는 또 2019년 임협에서 △기본금 10만1641원 인상 △특별 격려금 200만 원 △성과급 100% 지급에 합의했다.
이로써 만도는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기록을 이어갔다.
앞서 만도는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달 창사 최초로 임원 20%를 줄이고 연말에 실시하던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