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현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중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법인)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의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는 두 업체가 총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혈액백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