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구매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입력 2019-07-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녹십자엠에스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현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중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법인)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의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는 두 업체가 총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혈액백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5,000
    • +1.14%
    • 이더리움
    • 4,498,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4.35%
    • 리플
    • 954
    • +4.03%
    • 솔라나
    • 294,600
    • -1.04%
    • 에이다
    • 760
    • -6.63%
    • 이오스
    • 766
    • -1.42%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6.16%
    • 체인링크
    • 19,050
    • -4.22%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