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연장된 계약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녹십자엠에스가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후폭풍이 거세다. 작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은 물론 올해는 대한적십자사 입찰제한 처분까지 받았다. 핵심 거래처인 적십자사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회사 측은 적십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부정당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현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중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