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안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한다.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 문제 탓에 남해·서해의 EEZ에 지정된 바닷모래 채취단지와 서해 옹진군, 태안군 등 일부 연안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가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남해 EEZ, 같은 해 9월 서해 연안,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차례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6년 2928만㎥, 2017년 1946만㎥, 2018년 31만4000㎥로 급감했다. 공급이 줄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바닷모래 가격이 2017년 1월 ㎥당 1만2000원에서 지난달 2만5000원으로 올랐다.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바닷골재를 채취하는 업체는 총 39곳이다.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올해 5월 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6월 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바닷모래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동안 남해 EEZ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재재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
또 옹진군이 협의를 요청해온 서해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9.5㎢)의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모래 사업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서가 빠져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옹진군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면 모래채취업체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산에서도 어청도 인근 EZZ에서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