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되나

입력 2019-07-04 05:00 수정 2019-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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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03 18:2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해수부, 이달 안 재개 검토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남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안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한다.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 문제 탓에 남해·서해의 EEZ에 지정된 바닷모래 채취단지와 서해 옹진군, 태안군 등 일부 연안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가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남해 EEZ, 같은 해 9월 서해 연안,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차례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6년 2928만㎥, 2017년 1946만㎥, 2018년 31만4000㎥로 급감했다. 공급이 줄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바닷모래 가격이 2017년 1월 ㎥당 1만2000원에서 지난달 2만5000원으로 올랐다.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바닷골재를 채취하는 업체는 총 39곳이다.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올해 5월 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6월 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바닷모래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동안 남해 EEZ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재재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

또 옹진군이 협의를 요청해온 서해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9.5㎢)의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모래 사업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서가 빠져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옹진군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면 모래채취업체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산에서도 어청도 인근 EZZ에서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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