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입력 2019-06-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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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열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사진제공=중견련)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사진제공=중견련)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보고,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에 불과하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12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날 발표된 개편안 내용을 두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강 회장은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이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매출액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기업을 키우겠냐”며 “기업 연속성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준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국내 중견기업들이 상속 문제에 어려움을 느껴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기업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합리적인 기업승계”라며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승계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고 가업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했다. 다만, 중견기업들이 요구했던 매출액 기준 및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율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축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가업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데, 북유럽에 가신 김에 스웨덴의 상속세는 몇 프로인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을 무리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업 승계의 전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전제인데, 과연 그 자녀가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을 양산한다던지, 인수 합병(M&A)을 활발히 해 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14~2017년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활용 건수가 사후 상속 76건, 사전 증여 121건에 불과한 것은 과도한 적용 요건과 협소한 대상 기업 범위 탓”이라며 “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탁 제도 등 다양한 승계 방안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상속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여기에 대주주 할증세율까지 더하면 최고 65%다. 실효세율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8.09%로 일본(12.95%)과 독일(21.58%)에 비해 높다.

패널토론에서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가(家)의 의미는 집안이라는 의미보다 기업을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 유지의 성과가 부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상속세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감면해 얻는 경제적 성과가 크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교수,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신상설 중소기업연구원,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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