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입력 2019-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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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확정…중분류 간 업종 변경도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폭넓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중분류 내에선 업종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에 대해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현재는 소분류상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론 중분류가 다른 의약품 제조로도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고용유지 의무도 완화시킨다. 현재는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춘다.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국회에서 매출액이 5000 억 원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탈세·회계부정이 발생하면 공제 상속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탈세·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 혜택에서 사전 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 경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포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해 상속세를 일시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단 상속세 연부연납 시에는 이자가 가산돼 분납 기간이 늘수록 총 납부액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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