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입력 2019-06-11 09:58 수정 2019-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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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사전증여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며 “또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며 “자산유지 의무도 처분 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올해 내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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