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정부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2~5년간 의무적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에는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 등에서 총 8명을 선발했다.
정부는 장학생들에게 연간 등록금 1200만 원, 생활비 840만 원 등 총 204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하반기 선발자에 대해선 올해 절반만 지급한다.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법에서 정해진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조건 불이행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 추가 선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서류를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에 대해선 서류와 면접평가가 실시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