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4월 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